[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14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날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동성은 전처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2020년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1년이란 시간이 흐를 때까지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성은 "현재 일용직 노동자로 생업을 이어가고 있다. 밀린 양육비는 모두 갚아나갈 것이다. 고의로 양육비를 회피한 적은 없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갈 마음의 빚"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김동성은 1996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 1997년 나가노 세계선수권 대회,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2002년 몬트리올 세계선수권 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처 사이에 1남 1녀를 뒀으며, 2021년 재혼해 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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