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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완패' 뉴진스 멤버, 전원 항소 포기…'전속계약 유효' 1심 확정
작성 : 2025년 11월 14일(금) 12:25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다섯 멤버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직후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은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 3시간 후, 민지, 다니엘, 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어도어의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린다"고 밝히며 어도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어도어는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뒤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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