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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프랩vs민희진, 오늘(14일)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작성 : 2025년 11월 14일(금) 09:05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린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빌리프랩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로 20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상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에 대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든 영역에서 카피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같은 해 6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빌리프랩 측은 "피고 측 불법행위의 핵심은 '좌표 찍기'"라며 "대적으로 방어 능력이 낮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신인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피고 스스로도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 있다"고 짚었다.

민희진 측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 당시 발언은 모두 공익적 목적"이라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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