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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여론전, 뉴진스 보호 아냐" 法 판결문 결정타였나…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ST이슈]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17:2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에 복귀한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서도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전속계약 1심 선고 공판에서 어도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뉴진스의 완패였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0차례 이상 거론됐다. 민희진 전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이 이같은 판단에 핵심적인 근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희진이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희진이)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뉴진스의 '어도어 의무 불이행' 주장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도 짚으면서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결했다.

이밖에도 하니의 '무시해' 건과 관련, "'무시해'라는 표현이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음반 밀어내기 관련해서도 "민희진은 대외적으로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로써 해린과 혜인은 약 1년 만에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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