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2심 선고 앞둔 박수홍 친형, 징역 7년 구형…끝까지 사과는 無 [ST이슈]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17:14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박수홍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2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심리로 열린 박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 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주장하며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박수홍을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 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뿐 가정주부라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형 부부 측 변호인은 "박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가족을 위해 한 일로 수 년을 수사와 재판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것이 사실 같지 않다"며 "연로한 부모님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 겪고 있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박수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수홍 대리인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9일 오후 2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등 총 6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공범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