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최강야구'vs'불꽃야구', 끝내 조정 불발…법적 공방 시작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11:50

불꽃야구, 최강야구 포스터 / 사진=스튜디오C1, JTBC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JTBC 예능 '최강야구'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가 법적 공방에 돌입한다.

1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지난 10일 JTBC가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 결국 양측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권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게시하지 않는 조건이었다. '불꽃야구' 또는 '불꽃 파이터즈'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 또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 1억 원을 JTBC에 지급해야 했다. 당시 스튜디오C1 측은 화해 권고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JTBC와 스튜디오C1은 지난 2월부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JTBC는 "스튜디오C1 측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하고 증빙 요청에도 이유 없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이들과 새 시즌을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C1 장 PD는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시즌3에서 발생한 총수익 규모에 대한 정보조차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장 PD는 명칭을 바꿔 '불꽃야구'를 론칭, 지난 5월 유튜브를 통해 첫 선을 보였다. 결국 JTBC는 스튜디오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