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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가짜뉴스로 2억 챙긴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작성 : 2025년 11월 12일(수) 08:34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징역형 집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이브 장원영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제작했던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 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도 유지를 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방탄소년단 정국, 뷔, 강다니엘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들로 2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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