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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신우석 능력 활용코자 돌고래유괴단과 구두계약, 어도어 주장 바보같아" 판사 제지하기도 [ST현장]
작성 : 2025년 11월 11일(화) 14:58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도어의 주장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에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민희진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자신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본인 외 다른 관련 소송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피고 측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디렉터스 컷)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에 대해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개인 채널로 올림으로써 저희 소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차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 허용하는 거다. 제가 대표이사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저도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자면 사실은 협업에 대한 존중, 기본적으로 작업자에 대한 리스펙트가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두로 동의했냐"는 물음에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다.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제가 아니라 다른 작업자들을 불러서 물어봐도 구두 협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서면으로 하는 걸 사례를 찾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서면으로 하는 게 엄청 특이하고 이상한 일이다. 비현실적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독판이 존재한 이유에 대해 "원래 신우석 감독이 자기가 결론 짓고 싶어한 결말이 있었다. 짧은 엔딩인데 풍자와 해학을 덧붙이고 싶다는 의도였는데 저희가 시사하면서 애플 부사장이나 크리에이티브 헤드였던 이사님이 이 결말로 내고 싶어했다. 결말이 충격적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당시 애플은 저희의 갑이 아니라 저희와 파트너였다. 파트너라는 건 동등한 조건에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애플은 저희한테 창작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있지만 권한은 없었다. 애플에서는 메인 뮤직비디오에 애플이 메인 스폰서로 들어왔기 때문에 로고가 들어가는데 애플 부사장이 '나는 개인적으로 결말이 마음에 드는데 애플 관점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너네끼리 내. 너네 저작물로 내고 로고 있는 버전은 이 결말만 빼자' 그렇게 제안이 오가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고래유괴단이 감독판 게시를 관련하는 것과 관련 사전에 동의를 받았나"는 물음에 "구두 합의를 했다. 뮤직비디오는 클린 버전을 내고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한테 잊혀졌을 때 다시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는 충격요법으로 너무 재밌겠다. 이전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오를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올리는 시점에 대해선 "뮤직비디오 본편이 게시되고 곧바로 감독판을 올리면 바보다. 뮤직비디오 콘텐츠 버즈량을 죽이기 때문에. 현상을 하나로 몰아야 하는데 저희가 콘텐츠를 바로 올려버리면 제 살 깎아먹기지 않나. 당장 올릴 이유가 없고 당장 올리면 '엥 바보세요?' 얘기했을 거다. 적당한 시간에, 애플에서 캠페인 기간을 정해줬다. 캠페인 지난 후에 한 번 더 화제를 일으킬 타이밍에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저의 작업방식이긴 한데 원래 신우석 감독은 뮤직비디오 찍는 감독이 아니다. 업계 통상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제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게 많다. '뮤비는 이런 거 지켜주셔야 돼요' 일일이 다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업계 외 사람들을 피곤해서 잘 안 쓴다. 근데 저는 뮤비의 구조나 제작 논법 자체가 달라져야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우석 감독은 아이돌 관심 없고 뮤비 찍고 싶지 않다 했는데 제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설득해서 한 감독이다. 이 감독의 크리에이티브를 높이 사서 발휘하고 싶었다. 신우석 감독은 CF 병맛 B급 감성으로 유명했다. 마케팅적으로 그의 특기를 쓰고 싶지 않나. 어떤 시기에 나가는 게 효율적인지 마케팅적으로 맥을 짚어내는 센스가 뛰어난 사람이라 제작 능력 외에 그런 것도 쓰고 싶었다. '네가 감으로 봤을 때 이 타이밍에 내는 게 좋겠어. 그 타이밍에 내라. 너는 그런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저는 일타쌍피의 효과를 누리고 싶었다"면서 "(신우석 감독을) 믿는다는 건 이상하고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고자 그러고 싶었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어도어의 손해라는 어도어 측의 주장에 대해 "약간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이다.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고 제지했다. 민 전 대표는 "제 입장에는 그 정도로 어이없다는 거다. 음원 수익은 어도어로 간다. 도대체 무슨 손해가 있다는 건지. 돌고래유괴단 채널은 보통 아이돌 소구 대상들이 보는 채널이 아니다. 광고 업계나 그런 데서 보는 채널인데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소구 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오픈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얻어야지 그러면 어도어가 더 이득을 얻는 건데 어떻게 손해인지 모르겠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 직후 당시 원고 부대표인 이모씨에게 메일을 받은 적 있나? 증인이 돌고래유괴단과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묻는데 답변했나?"는 질문에 "이 메일에는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안 했던 것 같다"면서 "저희 실무자였던 아트디렉터가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해줬다. 부대표가 자꾸 이걸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묻는다. 자기가 대면도 했고 구두 협의 있었다고 얘기해줬다. 근데 재차 물어봐서 재차 대답을 해줬다고 하더라. 근데 구두 협의 자료가 있냐고 또 캐물었다고 한다. 구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그래서 저희끼리는 뭔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8월 말 해임됐는데 그 즈음에 저를 괴롭히는 하이브의 공작이 너무나 많았어서 또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려나. 그런 생각도 있었다. 이미 실무자가 대답을 했는데 자꾸 나한테 묻는 자체가 저의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뭐지? 뭘로 꼬투리 잡으려는 거지?' 그 생각이 있었다. 이거 말고도 부대표가 보낸 이상한 메일에 대꾸 안 한 게 많다. 대답해봤자. (하이브가) 저를 우회해서 쫓아내지 않았나"고 했다.

전화로 한 기억이 나냐는 물음에도 "솔직히 기억이 안 난다. 이모씨가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전화했는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난다. 분쟁 중이어서 이상한 기자들한테도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왔다. 기억이 나기 어렵다"고 답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상황을 두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손해배상이라는 근거가 위약벌이지 않나. 위약벌 근거는 계약서다. 근데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그 계약에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빌미로 위약벌로 손배 청구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법을 악용하는 거다. 실제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실제 피해자가 없는지 잘 봐야 법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제가 법정싸움 오래했지 않나. 법꾸라지들이 많구나. 사람 괴롭히는 행위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너무 느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무슨 손해가 있는지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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