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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감독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있어"
작성 : 2025년 11월 08일(토) 15:44

백종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역축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PD 출신 유튜버 김재환 감독이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감독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국정감사 피했더니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었다?'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그는 "더본코리아와 산하 지점인 외식산업개발원이 2023년 이후 46곳의 지자체·유관기관과 104건의 계약을 맺었다"며 "이 중 일부는 지방계약법 조달 규칙 등 법규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점은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지자체가 본사가 아닌 지점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명의로 계약을 맺었다"며 "지점은 본점의 하위 조직으로 법인격이 없기에 법적으론 입찰 참여는 가능할지라도 계약 체결은 본점 대표자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 예산군은 지점과 계약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충남 청양군은 계약 주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본사 명의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군은 지점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고, 충북 음성군은 더본코리아의 '위임'을 근거로 들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 캡처


김 감독은 이와 관련 "계약 주체의 적격성은 지자체가 임의로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유권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을 명확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가 왜 본점 대신 지점의 명의로 계약을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식산업개발원'이라는 이름을 통해 연구기관처럼 보이게 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세금 혜택이나 절차상 이익이 존재했던 게 아닌가 싶은 의문도 있다. 외식산업개발원 홈페이지가 최근 삭제된 것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행정안전부가 해당 사안들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본코리아와 지자체 간 계약이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백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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