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5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자 불복한 가운데,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 이혜진 제4상임조정위원은 전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사실상 조정 합의에 도달한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정식 재판절차가 재개된다.
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을 포함한 강다니엘, 뷔, 정국 유명 아이돌을 타깃으로 삼아 악성 루머 콘텐츠를 제작했다. 스타쉽에 대한 허위 사실을 포함한 여러 자극적인 소재가 주 재료였다.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조회수를 끌어모았다. 일명 악의적인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사이버렉카'의 행태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이러한 영상을 약 23차례 올려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쉽은 탈덕수용소와 전쟁을 선포하며 약 3년 째 국내외 소송을 진행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A 씨는 법적 조치가 취해지자 뒤늦게 탈덕수용소 채널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며, 설령 사실을 적시했다 하더라도 허위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며 "영상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스타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6월 진행된 1심에서 A 씨의 영상이 사회적 평가와 업무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한 장원영 개인과 그룹 아이브의 이미지나 활동에도 악역향을 미쳤을 것이 자명하다며 "스타쉽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제 조정으로 결론 내려진 바 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5000만원 배상이 확정됐다. 당초 1심에선 장원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나, 2심에선 반이 줄어든 50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A 씨는 오는 14일 뷔, 정국,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첫 공판도 앞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빅히트 뮤직과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 정국은 A 씨가 허위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으나,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청구 금액이 과하다는 것. 결국 합의 조정이 불성립돼 재판이 재개됐다.
A 씨의 법적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12시간의 사회봉사, 2억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과오를 깊이 성찰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해당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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