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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쏘스뮤직, 오늘(7일) 5억 손배소 변론기일 연다
작성 : 2025년 11월 07일(금) 08:51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이 오늘(7일) 열린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네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측은 민 전 대표의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를 방치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두 번째 변론기일 당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용을 담은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으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열린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담당자가 비번을 알려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카톡은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태에서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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