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 인사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이 불송치됐다.
6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박태희 CCO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박 전 대표와 박 CCO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았고, 감사 과정 속 회사는 적법하게 이메일 계정을 열람했다고 반박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 노트북을 제출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하이브가 그의 업무용 이메일을 열람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봤다. 민 전 대표와 함께 고소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또한 동의 없이 취거하거나 불법 탐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보복감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민 전 대표가 여론전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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