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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완패하고 민희진은 질타받고…팬들 피로도만 가중 [ST이슈]
작성 : 2025년 10월 31일(금) 10:07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관련 절차에서 전패했음에도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길어지는 분쟁에 대중은 물론 팬들의 피로도도 높다. 판결이 명확히 나왔음에도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약 40분간 판결문을 낭독하며 판결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뉴진스에게 뼈아픈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뉴진스 측이 줄곧 외쳤던 민희진 전 대표 관련 주장이 모두 반박으로 돌아오면서 치명적인 리스크가 됐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이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롯해 "민희진이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뉴진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희진이)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 민희진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뉴진스의 '어도어 의무 불이행' 주장은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 및 소 제기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의 결과"라고도 짚었다.

이밖에도 하니의 '무시해' 건과 관련, "'무시해'라는 표현이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고 판단했고, 음반 밀어내기 관련해서도 "민희진은 대외적으로 하이브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여전히 "어도어에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판결 직후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뉴진스를 향한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다. 보는 이들마저 지친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반박한 만큼, 상급심에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뉴진스가 하루 빨리 어도어로 돌아가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뉴진스가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속계약 분쟁에 손해배상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뉴진스에게는 활동 골든 타임이 아깝게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판결에서 짚었듯 민희진의 앞선 행위들을 꼬집는 반응도 잇따른다. 민희진과 뉴진스의 관계를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 가운데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를 기다린다고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이 K-POP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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