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이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매연은 30일 선고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전속계약서의 신뢰성과 대중음악산업의 공정성을 위한 타당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K-팝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안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매연은 그간 이번 사태가 자칫 아티스트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K-팝 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산업 내 계약 질서와 신뢰 붕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분쟁 초기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등 표준전속계약서에 입각한 '계약의 신뢰성을 담보한 보호'를 강조하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산업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한매연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1심 법원의 판결을 산업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타당한 결정으로 높이 평가하며, K-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재웅 한매연 회장은 "오늘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계가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본 판결이 표준전속계약서에 기반한 업계의 관행과 계약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매연은 앞으로도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아티스트 및 제작사의 권익이 상호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공정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종사자 약 400여 명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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