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집단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 BJ세야(본명 박대세)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야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명령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BJ 세야의 케타민 소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세야는 2023년 10월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세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단약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세야는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밝힌 뒤 경찰에 자수해 지난 2024년 10월 기소됐다.
세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1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마약류를 받아 자신의 집에서 집단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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