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선고가 오늘(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소속사 어도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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