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 러셀과 김관우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KOVO와 한국전력 구단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남자부 대한항공-한국전력의 경기에서는 대한항공의 러셀이 유니폼 상의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붙이고 경기에 출전했다.
대한항공이 연맹에 등록한 선수의 등번호는 김관우 15번, 러셀 51번이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 대한항공은 김관우 51번, 러셀 15번 유니폼을 지참해 경기 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연맹은 선수 번호가 잘못된 것을 발견해 구단에 알려줬고 대한항공은 러셀 선수의 유니폼을 51번으로 수정해 연맹에 제출했다. 러셀은 김관우의 51번 유니폼 상의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했다. 운영본부는 해당 유니폼을 승인한 후 경기 전 양 팀 감독에게 이 상황을 공지하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상대팀 한국전력의 입장을 달랐다. 한국전력은 "경기 직전 대한항공 러셀, 김관우 선수가 유니폼 상의 뒷면에 선수명을 표기한 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을 확인하고, KOVO 및 경기 관계자에게 유니폼 규정을 위반한 해당 선수의 출전 중지를 현장에서 요청했다"면서 러셀의 경기 출전에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밝혔다.
KOVO 운영 요강 제39조에는 '경기 당일 일부 선수가 다른 팀원들과 다른 유니폼을 착용했을 경우 해당 선수는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하기 전까지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팀원들과 같은 유니폼을 착용한 후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연맹은 러셀의 유니폼이 선수단의 기승인된 유니폼과 같은 색, 그리고 디자인의 유니폼으로 판단해, 경기를 정상 진행했다. 다만 러셀, 김관우수의 경기 출전 승인과는 별개로, 선수들이 경기장 도착 후 수정 전까지 착용하고 있었던 유니폼에 대해서는 연맹은 제재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선수명을 테이프로 부착한 것을 같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지난 2017년 2월 14일 대한항공전에서 유니폼 규정 위반에 대한 잘못된 규칙 적용으로 경기 도중 11점을 삭감당했으며, 위반 선수는 출전 대기가 아닌 퇴장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당시 경기·심판위원, 주·부심 등에 대해 출장정지 및 징계금 등의 중징계를 했었다.
한국전력은 "KOVO는 면밀한 교육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 보안, 오심방지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약속한 바 있었으나, 이번 경기에서도 규정과 다른 경기운영으로 또다시 경기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또한 이번 경기운영에 있어 KOVO의 자성을 요구하고, 향후에도 유니폼 규정위반 선수의 경기출전을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할 것, KOVO 및 해당 경기관계자에게 대한 엄중한 조치, 향후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정 적용 및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신속한 이행을 할 것을 요구했다.
연맹은 "관련된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단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니폼 관련 규정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교육을 진행하고 추후 기술위원회 때 감독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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