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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이번주 '전속계약 분쟁' 1심 운명의 날 [ST이슈]
작성 : 2025년 10월 27일(월) 15:17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소속사 어도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공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에 대한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멤버 각 50억 원의 정산 등을 언급하며 "이런 식의 일방적인 파기는 전속계약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실패의 리스크는 기획사에 전가시키고 성공의 과실은 독식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K팝 산업의 기초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하지 않아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

이 가운데 최근 민희진 전 대표가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뉴진스가 승소할 경우, 뉴진스와 민 전 대표가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반면 어도어가 승소할 경우, 뉴진스는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져 뉴진스는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막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30일 나오는 법원의 판단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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