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가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세연 사건 공식 입장 — 조작된 증거, 왜곡된 진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고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고인의 유족 측이 주장하는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며 "그들이 있다고 주장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9월 30일 이후에야 비로소 현재는 입을 닫고 한달 가까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변호사는 "2016년 6월 카카오톡, 2018년 4월 13일 카카오톡 대화의 상대방을 김수현 배우라고 단정한 근거를 대중 앞에 명확히 밝히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증거라고 제시한 자료들이 왜곡된 것임을 주장했다. 또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기에 교제했다는 증거로 공개한 내용 속에는 JTBC '마녀보감'을 촬영 중이던 김새론에게 상대방이 '보고싶다' '너 피곤한데 내가 가겠다' '최대한 안 자고 기다리겠다' 등의 말을 건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고 변호사는 "당시 김수현은 영화 '리얼' 촬영 중이라 '인천 영종도 촬영장 이외의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거나 약속을 잡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최대한 늦게 자야지'라고 말하는데, 고인과 카톡을 하기 위해 밤을 새워 기다리겠다는 설정은 성립할 수 없다"라며 "대화에선 고인이 훨씬 바쁜 상태이고 남성은 한가한 상태"라고 메시지 속 인물이 김수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이 5일간의 대화 전체에서는 남성의 상황뿐만 아니라 남성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완전히 삭제돼 있다. 이는 의도적으로 해당 부분을 편집·가공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고인이 생전에 한 말에 대해 누구도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악질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은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눈물을 흘렸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