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모 렌터카 업체 사장이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는 A씨로부터 밴 차량을 대여받았다. 차량 반납 후 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고 해당 아이돌이 다른 아이돌 그룹 남성과 스킨십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는 피해자 여성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 남성 아이돌의 그룹명을 언급하며 차 구매액의 절반을 요구했다.
A씨는 3차례에 걸쳐 979만3000원 상당의 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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