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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 기각…징역 3년 6개월
작성 : 2025년 10월 17일(금) 15:37

태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엔시티) 전 멤버 태일이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3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됐으나, 검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종변론에서 태일 측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선고 기일을 앞둔 지난 13일에는 7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 등 3인은 지난 2024년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태일 등은 법정구속됐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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