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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처분…"절반 내용은 감액돼 일부 승소"
작성 : 2025년 10월 17일(금) 11:5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약식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면서 "4가지 사안 중 2가지 인정, 2가지 불인정된 맥락에서 절반 내용에 대해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서울고용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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