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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당일에 또 마약…30대 배우, 징역 2년 실형
작성 : 2025년 10월 16일(목) 14:44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30대 배우가 상습적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 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면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5월 22일,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다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범행을 저질러 체포됐다. 조사받고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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