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 음원 정산금 관련 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MBC는 "음저협은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단체 자격으로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과 저작권료 계약을 맺었다"면서 "유튜브는 음원 정보 등으로 저작권자를 찾는다. 그런데 이를 통해 저작권자를 찾지 못하거나 2년 안에 누구도 저작권료를 요구하지 않으면 이 돈을 모두 음저협에 넘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 계약에 따라 음저협에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1027억 원을 지급했다. 음저협은 협회원들에게 290억 원을, 비협회원들에게는 7700만 원을 나눠줬고, 남은 736억 원은 그대로 들고 있다.
MBC는 "어떤 규정과 배분 비율로 정산을 했는지 근거는 밝히지 않았고, 비협회원의 경우에는 지급 신청을 한 사람에게만 저작권료를 주기도 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지난 저작권료는 분배 의무가 사라지고, 저작권료가 모두 음저협 몫이 된다고 MBC는 지적했다.
정부는 음악인들이 자기 몫을 확인해 청구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받은 내역을 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저협은 2022년 이후로는 협회원들의 저작권료만 받고 있다며 분배 시한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