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MBC 기상캐스터 故(고) 오요안나 유족과 가해자로 지목된 A씨측이 증거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고 오요안나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소송대리인이 이번 변론 기일 전까지 고인의 유서 원본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유서 전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은 "유서를 7월 22일에 제출했다. A씨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고인 휴대전화를 보여드릴 테니 사진 찍어가시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유서를 MBC에 제출하신 걸로 아는데 그 유서와 (휴대전화 속) 유서가 동일하단 걸 입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유족은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증거신문 진행을 요청했다. 유족 측은 "증인 채택을 했는데 회신받지 못했다. 아마 안 올 것 같다"면서 "MBC에서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MBC 조사가 객관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의 일기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사망 이후 생전 동료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2024년 12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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