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지난해 국내 골프장 경기 보조원(캐디) 10명 중 8명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솔 의원(진보당)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골프장 경기보조원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골프장 경기보조원 9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지난 1년간 반말·비하발언 경험이 97.8%, 성희롱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폭행 12.9%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라고 해도 성희롱과 성추행 경험횟수가 성희롱은 10명 중 8.8명 이상, 성추행은 10명 중 6.7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객으로부터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문구게시나 음성안내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44.1%가 아무 조치가 없다고 답했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교육한다는 응답도 12.9%에 불과해 캐디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단에 대한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컨트리클럽내에 안내문구를 게시하고 골프 예약 시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 음성으로 안내,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을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폭언 폭행 성희롱을 알린 후 사업주가 취한 조치에 대해 아무조치가 없음(44.1%), 그냥 참으라고 하거나 방관함(26.9%), 고객에게 사과하라는 응답(2.2%)을 합하면 73.2%로 위로, 휴식, 방지대책수립과 같은 조치를 받지 못하는 캐디들이 10명 중 7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골프장의 노후한 시설과 카트로 인한 안전사고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골프장의 위험요소와 안전사고에 대해 4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옆 홀과 홀 사이 간격이 가까워 날아오는 공에 맞는 사고 3.48점,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접지름 사고 3.32점, 폭우와 폭설시 카트미끄럼 사고 3.2점, 같은 팀내에서 공에 맞는 사고 3.06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 3.01점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들은 홀과 홀 사이 간격을 넓히거나 코스 내 단차를 없애거나 폭우와 폭설시 경기를 중단하거나 고객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카트 미끄럼 사고는 노후한 카트가 주범으로 주관식 문항에서도 노후한 카트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특히 폭우, 낙뢰 등 악천후에도 카트를 몰고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와이퍼가 설치되지 않은 카트가 상당수였다. 비오는 날에는 비닐을 열어젖히고 고개를 내민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솔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골프장 캐디 노동자의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해 예방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여부에 대해 "우리 부는 소관 체육시설법령상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배포한 사실은 없다. 다만, 관련 단체(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서 고용노동부의 교육자료 등을 참고한 교육자료를 각 회원사 골프장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손솔 의원은 "캐디 노동자들은 골프장의 서비스 제공자이기 전에, 폭언과 낙뢰를 함께 견디는 위험노동자들"이라며 "문체부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인권침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골프장에서 시행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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