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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vs어도어 전 직원 '1억 원 손배소' 공판 연기 "관련 사건 결과 도착 기다리려"
작성 : 2025년 10월 13일(월) 14:08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 전 직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돌연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은 13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해"라고 사유를 밝혔다.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앞서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민희진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했다.

A씨는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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