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황정음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지난달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황정음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 측 역시 항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1심 재판에서 나온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삿돈을 횡령해 투자와 개인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전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대출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이체했다. 이 돈을 암호 화폐에 투자했다. 그해 10월까지 횡령한 회삿돈은 총 43억 4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코인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액 전액을 번제했다. 앞서 황정음은 1심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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