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고(故) 김새론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 내용을 분석했다. 그는 해당 편지에 직접적인 애정 표현, 외모 칭찬, 공유하는 추억에 대한 언급 등이 없다는 것을 들며 '연애편지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3일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고변'을 통해 "당시에 배우가 고인한테 연인에 대한 마음의 150분의 1이라도 이성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로 보고 싶었으면 편지 말미에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일주일 뒤 휴가 때 만날 생각에 기다려진다든가 설렌다든가 아님 뭐 그때 보고 이야기 많이 하자라든지 뭐 그래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고 변호사는 편지 내용의 특징에 대해 "한 바닥 전체에 걸쳐 상대가 잘 지내는지 뭘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냥 휴일 오후 센치한 기분에 하늘을 보며 느낀 이런저런 감상과 군에서 본인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얘기만 잔뜩 풀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이 군대생활을 모르는 민간인 지인에게 쉬는 날 전화를 걸어 잔뜩 군생활과 본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 번 보자고 하고 끊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편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고 변호사는 "배우가 군 복무 내내 연인에게만 집중하며 써내려간 150여 편에 달하는 편지에는 연인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애틋함이 담겨 있고, 휴가 때 만날 소소한 데이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기록이 가득하다"며 "배우가 당시 자필로 직접 기록한 이 글들은 배우가 당시 연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떠한 감정이나 여지가 끼어들 틈조차 없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한 바 있다.
이어 "그에 비하면, 고인(김새론)에게 보낸 단 한 통의 편지 속 '보고 싶다'는 표현은 군인이 밖에 있는 지인들에게 흔히 할 법한 말일 뿐, 연인 교제는 커녕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말이 아니다"라며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군인이 민간인 지인에게 군 생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그래 휴가 나가면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끝맺는 정도의 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새론이 김수현의 집에 찾아온 것 역시 휴가 기간 중 하루였다며 "해당 집은 배우 명의 주택으로, 소속사 사장이자 가족인 형이 거주해 온 곳(2013년 10월 전입 후 2024년 1월까지 세대주로 거주)이다. 바로 얼마 전 부대 안에서 작성한 편지에서도 전혀 언급된 바 없듯이, 그날의 방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일정이 맞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방문이었고, 당연히 그 집에 살고 있는 형도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당시 배우와 고인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동료 연예인으로서의 일상적 교류에 불과했고, 특별한 감정이 개입된 사실은 없었다"며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단 한 개도 없으며 모든 객관적 자료는 당시 배우가 고인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도 아니었고 배우가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거나 표시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은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군 복무 시절 김수현이 고인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교제 증거로 제시된 가운데, 고 변호사가 연이어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증거 조작'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피해 회복과 사회 정의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찾는 과정을 결코 피로감을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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