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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가 상대 BJ 과즙세연 손해배상 소송 결론, 10월 나온다
작성 : 2025년 09월 29일(월) 17:00

사진=유튜버 뻑가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BJ 과즙세연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10월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뻑가는 이슈 관련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며 활동해왔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온 그는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려하는 여성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

또한 한 콘텐츠에서 BJ 과즙세연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9월 과즙세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과즙세연 측은 같은해 12월 뻑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승인받았고, 지난달 7일 구글에서 받은 정보로 뻑가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를 통해 뻑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박모 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과즙세연 측 법률대리인 리우는 국내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대조하며 확보한 뻑가의 신원을 재확인했다.

뻑가는 신상 정보 공개를 금지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했고, "본 사건에서 획득한 정보를 활용해 추가 소송을 촉진하거나 유도할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 절차 중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영상재판신청서도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뻑가 측 법률대리인은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기존 뉴스와 네티즌 반응 등을 종합해 개인 의견을 덧붙인 형식일 뿐, 사실 적시 취지의 영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즙세연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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