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한 금액과 동일하게 "피고들이 함께 5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지난해까지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박유천은 2021년 5월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며, 이에 실패하자 리씨엘로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대응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타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결국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 같은 결정에 따르지 않고 A사와 계속해서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A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억 원 상당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박유천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연예 활동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라우드펀투게더의 주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2심에서 리씨엘로는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유천이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보며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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