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센터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운영됐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인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따라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신고인 및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의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 및 개인 정보 이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되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인과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입법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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