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8000만 원의 뒷돈을 챙기고 제자들을 수시로 학대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법정구속됐다.
25일 연합뉴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추징금 5895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학부모 10여 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부모들에게 경기 출전 보장, 중학교 진학 정보 공유, 특별 대우 등 각종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 바 '촌지'를 챙겼다.
A 씨는 또 훈련 과정에서 어린 선수들을 야구 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등 아동 학대 혐의도 받는다.
다만 A 씨는 훈련비, 스승의 날,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나눠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정당한 대가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장은 "금품을 코치들에게 분배됐다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자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금품을 받은 학부모들의 처벌 불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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