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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징역 2년 6개월 확정…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작성 : 2025년 09월 25일(목) 17:44

유영재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에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유영재 측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유영재는 항소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2024년 4월 이혼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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