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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근로자성 인정 반복적 요구…협상 진전 이뤄지지 않아"
작성 : 2025년 09월 25일(목) 12:05

사진=故 오요안나 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둘러싼 협상 결렬의 사실 관계를 밝히고, '근로자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5일 MBC 관계자는 "'직장갑질119'와 '엔딩크레딧'이 주장한 협상 결렬의 사실 관계를 밝힌다"며 "MB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5월 19일 '뉴스데스크' 사고(社告)를 통해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어 7월 30일 안형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이 유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위로를 전했으며, 고인의 1주기에도 유가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 단체들은 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사실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은 MBC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며 "올해 본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발표했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유가족은 당초, 현재 재직 중인 기상캐스터 4인을 MBC가 직접 고용해(일반직, 전문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 무관)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족에게 협상을 위임받은 '직장갑질119' 측은 기상캐스터 전원을 일반직 정직원으로 고용하라고 요구사항을 변경했다. 이들을 일반직 정직원으로 우선 특별채용하는 것은 고용 공정성에 어긋나며, 방송사 취업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MBC는 초기부터 이 같은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위 단체는 다른 제도적 절차를 거부하고, MBC에 근로자성 인정과 일반직 전원 채용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협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날씨 뉴스를 전했다. 그러던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지난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특정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네 명 중 한 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MBC에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입장 표명,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MBC 내 비정규직 프리랜서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약 3개월간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5월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MBC는 "故 오요안나 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요안나와 함께 일하던 김가영, 이현승, 최아리와는 재계약을 체결했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는 계약을 해지했다. 故 오요안나 모친은 지난 8일 요구안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해결 의지가 없었다며 MBC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5일 故 오요안나 1주기를 맞았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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