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SOLO'(나는 솔로) 남성 출연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의 피해자가 몸을 밀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모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3시30분경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모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모씨는 ENA·SBS플러스 '나는 솔로'에 출연했으며, 사건 당시에는 박씨가 출연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나솔사계)에 분량이 방영 중이었다. 이에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면서 박 모씨를 통편집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