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가수 성시경이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사과의 뜻을 전한 가운데, 주소지에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함께 자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티브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이 위치한 주소지에는 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자리했다. 에스케이재원은 "간판만 없을 뿐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봐주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업체 측은 에스케이재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실무 경력과 교육 이수, 임원 요건, 독립된 사무소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독립된 사무소'를 반드시 확보해 등록 절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실태 조사를 통해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가 가능하다.
성시경 소속사 주소지에 함께 위치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에스케이재원은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무실이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와 공유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사사무소 해결 지태훈 행정사는 이를 두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독립한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등록심사 과정에서 개별 출입문 및 공간의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면서 면밀한 검증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이 설립 이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최근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며, 성시경은 2018년 2월 이곳으로 이적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측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고,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며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랜 기간 영업한 것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마될 순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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