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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이돌 외모 비하해도 '유죄'…法 "50만원 배상하라" [ST이슈]
작성 : 2025년 09월 17일(수) 15:27

플레이브 / 사진=블래스트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5인조 버추얼(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가상의 캐릭터여도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판사 장유진)은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버추얼 아이돌은 컴퓨터 그래픽 및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아바타로 활동하는 아이돌을 말한다. 여기에는 실제 사람이 버추얼 장비를 착용해 실시간으로 멤버들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플레이브는 지난 2023년 3월 데뷔한 버추얼 보이그룹으로 은호, 예준, 밤비, 노아, 하민 5명으로 구성됐다. 싱글 앨범 'ASTERUM'으로 데뷔한 이들은 11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5 플레이브 아시아 투어 - 대시: 퀀텀 리프 앙코르(2025 PLAVE Asia Tour DASH: Quantum Leap Encore)'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누리꾼 A씨는 지난해 7월 SNS에 플레이브 멤버들의 외모와 이들을 연기하는 실존 인물을 비하하는 글을 연이어 올렸다. 그는 "한남의 바이브 견디기 힘들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체 존못 문제" 등이라고 적었다. 이에 플레이브 측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이고, 플레이브 실제 사용자들 신상은 비공개여서 플레이브 본체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SNS에 올린 글은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이후 정황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플레이브 측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1심 결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률대리인은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직접 실연자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를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레이브 멤버들의 진정성 담긴 노력들이 모욕적 평가로 폄하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당한 책임과 보호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항소를 통해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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