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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측 "법인 설립 후 신설된 의무규정 인지 못해…심려 끼쳐 죄송" [공식]
작성 : 2025년 09월 16일(화) 13:42

성시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성시경이 불법 소속사 운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16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

소속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했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14년 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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