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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선수등록금지 징계 미준수' 축구협회·광주에 징계 통보
작성 : 2025년 09월 14일(일) 14:54

아사니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KFA)와 광주FC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통보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FIFA 징계위원회는 13일(한국시간) KFA와 광주FC에 각각 보내온 공문을 통해 등록금지 징계를 미준수한 KFA에는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광주FC에는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의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단, KFA에 대한 징계는 향후 1년 동안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예되며, 광주FC의 경우에는 두 번째 등록기간에 대한 등록금지 징계가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FC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등록기간에는 선수 등록에 제재를 받지만, 이후 하반기의 추가등록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 제재는 국내 및 국제 등록 모두 해당된다.

앞서 광주는 2023년 외국인 선수 자시르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000달러(약 420만 원)의 연대기여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기여금은 선수를 영입할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만 12세에서 23세 사이 뛰었던 학교 또는 팀에 분배하는 제도다. 구단이 FIFA에 연대기여금을 전달하면, 이를 FIFA가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광주의 연대기여금 송금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고, 결국 광주는 지난해 12월 17일 FIFA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보다 큰 문제는 FIFA가 징계를 내린 사실을 광주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FIFA는 아시아축구연맹(AFC)과 KFA를 거쳐 구단에 전달했으나, 업무 담당자가 휴직 중이라 인수인계가 미흡했다.

징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광주는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명의 선수를 영입했다.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선수들은 이미 여러 경기를 치렀고, 이에 중징계 가능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징계절차 개시(Opening of disciplinary proceedings)'로 명명된 서한에서 FIFA는 "해당 건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검토 결과,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가 FIFA의 등록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 행위가 FIFA의 징계규정 제21조 '결정불이행' 조항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본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통보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FIFA는 명시된 기한내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징계 결정은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FIFA의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미 기술적인 보완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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