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가운데 2차 조정도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1차에 이어 이번 조정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차 조정을 앞두고 재판부는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은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으나, 2차 조정은 20분도 채 되지 않은 채 마무리됐고, 결과적으로 조정은 불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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