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진행 중인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기일절차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1차에 이어 이번 조정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1차 조정을 앞두고 재판부는 멤버들의 출석을 요청했고,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1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2차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이 불발되면 재판부는 10월 30일 선고를 내리게 된다. 3차 조정기일을 지정하거나, 추가로 양측의 변론을 들어야 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뉴진스 측은 앞선 공판에서 어도어와의 화해 조건으로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감사권이 발동하기 전 어도어로 되돌려주는 것'을 내세우며 사실상 민 전 대표의 복귀를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어도어는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일방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다시 돌아와 함께 활동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 전 대표 복귀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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