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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vs민희진, 오늘(11일) 200억 원대 풋옵션 공판…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병행심리
작성 : 2025년 09월 11일(목) 10:52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가진 어도어의 지분과 200억 원대 풋옵션을 두고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분쟁 중인 가운데 공판이 열린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한다.

이날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구두 변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지난 6월 진행된 공판에서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개년도(2022~2023년) 어도어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곱한 뒤 총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다.

민 전 대표와 어도어의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으로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해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반면 하이브 측은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하고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지난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 해지에 따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도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 전 대표 측은 7월 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며, 풋옵션 행사 이후 11월에 사직했다고 반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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