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 고소 전문 변호사와 손을 잡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디스패치는 "민희진이 악플을 쓴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민희진의 소송 파트너는 세종이 아닌 세광으로, 악플 고소 전문가로 알려진 최규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민희진은 욕설이 들어간 댓글을 채증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보냈다.
소장에는 "민희진을 모욕하며 인격권을 침해했다. 민희진의 신용과 사회적 평판을 심각히 훼손했다. 따라서 악플러들은 민희진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와 함께 "전화를 하면 원만한 합의를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다"며 합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피고소인은 "합의는 최소 200만 원부터 시작했다. 그 밑으론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라"라며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전했다.
법원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교활한 X' 등은 모욕 정도가 경미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유동균 판사)는 민희진이 악플러 3명을 상대로 "30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소송에 1명에 대해서만 인정,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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