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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의 옥중 편지, 감옥살이 두려움 호소에 그친 반성 [ST이슈]
작성 : 2025년 09월 08일(월) 16:50

구제역 /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되기 전 쓴 옥중 편지가 공개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구제역에게 받은 옥중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편지에서 구제역은 "2심 선고 일자가 9월 5일로 잡혔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무섭고 두렵다. 만일 2심 마저도 기각되면 3년 간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대표님이 불법하는 사람들 조심하라 했을 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제 안목이 부족해 이들을 거르지 못했고 그래서 대표님께도 피해를 드리고 저 조차도 공갈의 누명을 쓰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제역은 카라큘라에게 공탁금 5500만원을 요청했다. 구제역은 "너무 무섭고 두렵다. 제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나. 공탁금 5500만원을 구하지 못한다면 징역3년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서 출소 후 2년 안에 채널 매각 또는 아르바이트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카라큘라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며 "돈은 자기가 먹어 놓고 감옥에서 구걸 편지는 왜 보낸 건지"라며 "1심에서 실형 3년 때려 맞고 얼얼하니까 여기저기 공탁금 구걸 편지나 보내고 안 되겠으니까 갑자기 재판에 반성문 쓰고 뭐 하는 거냐"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한 "세월이 흘러 흘러 다시 사회 복귀한다 하여도 서로 생판 모르는 사람처럼 우연히 스칠 일도 전혀 없기를"이라며 구제역과 선 그었다.

앞서 구제역은 주작감별사와 2023년 2월, 먹방 유튜버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옥중 편지까지 공개되자, 누리꾼은 여전히 반성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3년도 짧다" "정신 못 차렸다" "그간 얼마나 갑질했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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