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아티스트컴퍼니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선고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7900여만원, 이정재와 박 전 대표에 각각 7억 4900여만원, 또 다른 투자자 엄모 씨에게 1억49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하지만 김모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정 공방을 다퉈왔다.
아티스트컴퍼니는 판결 후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조항과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향후 투자계약 및 경영권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한편,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공동 설립한 종합 매니지먼트사다. 현재 이정재는 tvN 새 드라마 '얄미운 사랑', 정우성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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