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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피해자 측 "2차 피해가 양형에 반영 안돼"
작성 : 2025년 09월 04일(목) 18:23

황의조 / 사진=팽현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의 불법 촬영 피해자측이 2심 선고 판결에 분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4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나타난 황의조는 고개를 떨군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하며 법정에 들어섰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이들의 반포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비록 반포 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며 황의조의 혐의를 강조했다.

이어 "촬영과 반포의 법정형 차이가 없는 점,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범죄 이후의 태도에도 집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에 입장문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도 언급했다"며 "이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다"라고 힘줘 말했다.

황의조의 '기습 공탁'에 대해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므로 이를 합의나 피해회복에 준하는 양형요소로 볼 순 없다. 다만 선고기일 수개월 전에 형사공탁이 이뤄진 것이므로 기습 공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촬영물에 관한) 삭제 작업 등을 계속해서 진행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던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해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피해자측은 분노를 표출했다. 피해자측 대리인은 "1심에서 2차 피해에 관한 부분을 황의조 때문이 아닌 황의조의 형수 때문이다. 황의조도 이에 대해선 피해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오늘 판결에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건 2차 가해가 아니냐"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소 후에 자백과 반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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