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래퍼 겸 방송인 슬리피(본명 김성원)가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김기현 신영희 정인재)는 최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TS엔터가 슬리피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TS엔터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항소심은 일부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하지 않아 인용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10월 TS엔터가 계약금과 정산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TS엔터는 슬리피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진행했고, 이는 지난해 9월 슬리피의 최종 승소로 끝났다.
직후 TS엔터는 슬리피와 전 매니저 2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및 방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 고양경찰서는 슬리피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슬리피는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끊임없이 악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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