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유명 혼성그룹 멤버인 래퍼 A씨가 불륜으로 상간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스포츠경향 따르면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의 상간녀 2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불법행위(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C씨는 지난해 4월부터 불륜 관계를 이어왔고, 두 사람은 C씨의 집에서 동거 중이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고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해 4월부터 B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지인들과 모임에서 C씨를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했다.
특히 A씨는 자녀들이 집에 있는 중에도 C씨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자녀들에 발각되기도 했다고. A씨의 자녀들이 B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씨는 자녀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자녀들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해제된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