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일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운동부 선수가 지도자에 폭행당한 사실이 보도 됐고, 미성년자 선수 대상으로 또 다른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폭력 및 인권침해 개선을 통한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해'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신고 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스포츠 폭력 및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 사안(▲ 성희롱·성폭력 ▲ 폭력 및 학대 ▲ 가혹행위 및 괴롭힘, ▲ 기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4에 따라 스포츠 분야 선수(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포함) 등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은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이메일, 비밀상담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가 보장되며 센터는 피해자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법률, 상담, 체육 활동 등 피해자 지원을 통한 세심한 보호 체계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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